제2조의3(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1.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300km/h 이상
2.준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이상 300km/h 미만
3.일반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미만
제2조의3(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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