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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의3조 ·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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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3(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1.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300km/h 이상
2.준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이상 300km/h 미만
3.일반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미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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