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철도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철도시설” 중 “역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을 철도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철도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철도시설” 중 “역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을 철도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됩니다.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됩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철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위임 조문 ·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起點), 종점(終點), 중요 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을 다음…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