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4."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6."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7."철도운수종사자"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乘務,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8."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전용철도운영자"란 제34조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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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밖의 토지를 유상매입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84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철도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철도시설” 중 “역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을 철도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철도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철도시설” 중 “역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을 철도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됩니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됩니다.
「철도사업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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