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8조 (운송 시작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운송 시작의 의무)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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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2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20조철도시설
- 조문 인용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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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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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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