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起點), 종점(終點), 중요 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1.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
가.간선(幹線)철도
나.지선(支線)철도
2.운행속도에 따른 분류
가.고속철도노선
나.준고속철도노선
다.일반철도노선
③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 분류의 기준이 되는 운행지역,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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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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