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5조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철도(이하 "민자철도"라 한다)의 관리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정받은 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민자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민자철도사업자는 민자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철도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⑤민자철도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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