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6조 (면허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면허의 기준)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해당 사업의 운행계획이 그 운행 구간의 철도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4.해당 사업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臺數), 사용연한 및 규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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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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