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31조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역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시설설비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구조ㆍ피난철도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 각 호의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철도역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2.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3.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4.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5.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2. 조문 관계도

철도사업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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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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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역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철도사업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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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