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31조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 각 호의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철도역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2.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3.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4.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5.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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