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9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여객 운임ㆍ요금여객운임ㆍ요금국토교통부장관철도사업자신고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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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ㆍ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여객 운임ㆍ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에 대한 운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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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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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적발 전에 이루어진 부정승차 행위에 대해서도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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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철도사업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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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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