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5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5.8.11, 2015.12.29>
1.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철도사업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5.12.29>
1.제18조에 따른 사업용철도차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
2.삭제<2018.6.12>
3.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1.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삭제<2018.6.12>
④제22조를 위반한 철도운수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철도사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삭제 <2009.4.1>
⑦삭제 <2009.4.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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