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49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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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1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2>
1.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도시철도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도시철도운영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2>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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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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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시철도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도시철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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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