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과태료)
①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②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12>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2>
1.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④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도시철도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도시철도운영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