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철도사업의 면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철도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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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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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철도사업의 면허기준
구분 | 면허기준 철도차량의 대수 | 「철도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철도건설기본계획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대수 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대수.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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