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9의2조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재단사업세종학당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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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④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6.4.28>
1.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ㆍ운영
3.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4.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
6.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7.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⑨법인ㆍ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⑩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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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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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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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기본법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국어기본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국어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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