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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58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 집단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8>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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