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20 공포2022-04-2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4. 제4조
  5. 제5조 ·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6. 제6조 · 연구기관 등 지원
  7. 제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8. 제8조 ·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9. 제9조 · 실태조사
  10. 제10조 ·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 제11조 ·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12. 제12조 · 승계
  13. 제13조 ·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14. 제14조 · 검사자의 교육훈련
  15. 제15조 · 검사자의 관리
  16. 제16조
  17. 제17조 ·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18. 제18조 · 협회의 설립
  19. 제19조 · 업무
  20. 제20조 · 보고ㆍ조사
  21. 제21조 · 행정조치
  22. 제22조 · 업무의 위탁
  23. 제23조 · 비밀누설금지
  24.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5. 제25조 · 벌칙
  26. 제26조 · 양벌규정
  27. 제2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