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위치도를 포함한다)
2.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3.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5.법 제2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지정ㆍ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승인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2.승인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3.승인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개발사업의 명칭
2.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4.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개발사업의 장소
6.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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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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