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이 결정한다. <개정 2009.7.27>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배치도는 주한미군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건물배치도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