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및 목적
2.사업의 내용과 규모
3.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4.사업의 시행기간
5.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6.소요토지 확보방안
7.관계도면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의 명칭 및 목적
2.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3.사업의 시행기간
4.사업장소
③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환경오염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사업시행능력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투자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관한 사항
⑤평택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평택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의 시행기간
5.사업장소
⑦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과 사업계획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6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