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조문 요약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계속하고자이주자등생계지원직업훈련취업알선대체토지영농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평택시장등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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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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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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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