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평택시장등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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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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