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법 제30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4.27>
1.철도ㆍ송전선로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公共空地)ㆍ공동구(公同溝)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도랑ㆍ제방
2.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
제1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법 제30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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