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조문 요약

철도ㆍ송전선로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公共空地)ㆍ공동구(公同溝)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도랑ㆍ제방.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
공공시설의 우선설치철도ㆍ송전선로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도랑ㆍ제방주차장ㆍ운동장공공시설우선설치행정청이공동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법 제30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4.27>

1.철도ㆍ송전선로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公共空地)ㆍ공동구(公同溝)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도랑ㆍ제방
2.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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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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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ㆍ송전선로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公共空地)ㆍ공동구(公同溝)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도랑ㆍ제방.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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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