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보수 및 수당)
①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5조의3에 따른 자문위원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4(보수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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