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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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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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
지원종류 | 대상자 | 지원금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 2003년 10월 30일부터 계약체결일 등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자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2.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 지원금 : 세대당 1천5백만원 생활안정 특별지원금 |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의 대상자와 동일…
제2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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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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