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22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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