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시 분야별 채용계획서 작성, 평택시장등에게 고용추천 의뢰 등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평택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추천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평택시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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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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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제22조 ·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제23조 ·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제23조의2 ·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제24조 · 지방교부세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5조 ·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관계공무원 출입증표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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