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시 분야별 채용계획서 작성, 평택시장등에게 고용추천 의뢰 등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평택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추천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평택시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