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전자정부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농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국제화계획지구국토교통부장관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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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 2013.3.23>
1.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2.국제화계획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3.삭제 <2010.11.2>
4.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자료
5.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현황사진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평택시장이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국제화계획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평택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택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의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국제화계획지구의 명칭
2.국제화계획지구의 위치
3.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일자
4.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된 면적
5.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한 목적
⑤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국제화계획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10.26>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6, 2008.2.29, 2008.9.22,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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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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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5. "평택시등"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