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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및 김천시에 지원하는 금액의 합계는 300억원 이내로 하고,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이주자등을 위한 전세금 융자, 이사비 지급, 저소득자 주택 구입비 보조 등 이주지원사업
2.저소득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급식비, 난방비, 통신비 지원 등 생계비지원사업
3.첨단 영농단지 조성비 보조, 공동 창고시설 설치비 보조, 공동 농기구 구입비 보조 등 이주자등의 소득창출 지원사업
4.이주단지 내 마을회관 건설, 체육시설 설치, 공원조성 등 복지지원사업
5.그 밖에 민원해소 등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평택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주자등의 지원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및 김천시의 조례로 정한다.
평택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되, 매년 다음 연도 사용계획서를 4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소요예산, 사업별 시행기간, 수혜대상자,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제출한 사용계획서를 심사한 후 그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사용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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