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및 김천시에 지원하는 금액의 합계는 300억원 이내로 하고,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및 김천시의 조례로 정한다.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지원금규정이주자등보조사용계획서국방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및 김천시에 지원하는 금액의 합계는 300억원 이내로 하고,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이주자등을 위한 전세금 융자, 이사비 지급, 저소득자 주택 구입비 보조 등 이주지원사업
2.저소득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급식비, 난방비, 통신비 지원 등 생계비지원사업
3.첨단 영농단지 조성비 보조, 공동 창고시설 설치비 보조, 공동 농기구 구입비 보조 등 이주자등의 소득창출 지원사업
4.이주단지 내 마을회관 건설, 체육시설 설치, 공원조성 등 복지지원사업
5.그 밖에 민원해소 등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평택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주자등의 지원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및 김천시의 조례로 정한다.
평택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되, 매년 다음 연도 사용계획서를 4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소요예산, 사업별 시행기간, 수혜대상자,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제출한 사용계획서를 심사한 후 그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사용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및 김천시에 지원하는 금액의 합계는 300억원 이내로 하고,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및 김천시의 조례로 정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