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및 김천시에 지원하는 금액의 합계는 300억원 이내로 하고,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이주자등을 위한 전세금 융자, 이사비 지급, 저소득자 주택 구입비 보조 등 이주지원사업
2.저소득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급식비, 난방비, 통신비 지원 등 생계비지원사업
3.첨단 영농단지 조성비 보조, 공동 창고시설 설치비 보조, 공동 농기구 구입비 보조 등 이주자등의 소득창출 지원사업
4.이주단지 내 마을회관 건설, 체육시설 설치, 공원조성 등 복지지원사업
5.그 밖에 민원해소 등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평택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주자등의 지원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및 김천시의 조례로 정한다.
③평택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되, 매년 다음 연도 사용계획서를 4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소요예산, 사업별 시행기간, 수혜대상자,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제출한 사용계획서를 심사한 후 그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사용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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