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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지방교부세의 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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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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