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①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의 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②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용지비
2.용지부담금
3.조성비
4.기반시설 설치비
5.직접인건비
6.이주대책비
7.판매비
8.일반관리비
9.자본비용
10.그 밖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③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