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 ·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의 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용지비
2.용지부담금
3.조성비
4.기반시설 설치비
5.직접인건비
6.이주대책비
7.판매비
8.일반관리비
9.자본비용
10.그 밖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