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시행 등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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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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