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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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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공여해제반환재산(국유재산에 한한다)에 대한 측량과 감정 등 그 반환ㆍ관리 및 처분을 위한 경비
2.평택시장등이 건의하는 사업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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