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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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5. "평택시등"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대책 대상자 공급조건 인근지 거주자 등에 대한 택지공급 제1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급당시 감정평가액에 의 하여 공급(공급단위는 세 대 기준으로 한다) 상업용지 등의 공급 제19조제2항제3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급당시 감정평가액에 의 하여 공급(공급단위는 세 대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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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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