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1.2003년 10월 30일부터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이하 "계약체결일등"이라 한다)까지 계속하여 3천6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실경작자중에서 농지의 3분의 2이상이 공여구역에 편입되는 거주자(이하 "인근지 거주자"라 한다). 다만, 인근지 거주자는 공여구역 경계선과 인접한 읍ㆍ면ㆍ동 또는 평택시 안에 공여구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한한다.
2.2003년 10월 30일부터 계약체결일등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제외한다.
3.2003년 10월 30일부터 계약체결일등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서 영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자
가.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보상 또는 축산보상의 대상이 되는 자
나.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 나 1년중에서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당시 공여구역 안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 및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인근지 거주자 등에 대한 택지공급
2.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이하 "상업용지등"이라 한다)의 공급
3.임대주택의 공급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선정 및 공급조건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택지ㆍ상업용지등 및 임대주택(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를 위한 택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대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택지등의 공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각각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⑦대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급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⑧「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근지 거주자 등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7>
⑨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장등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