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지역개발계획행정안전부장관의견서규정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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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의견서를 검토ㆍ반영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고, 의견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2.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3.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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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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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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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