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의견서를 검토ㆍ반영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고, 의견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2.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3.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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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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