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예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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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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