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평택시장등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의 목적
2.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의 개요 및 종류
3.시설별 사업추진계획 및 필요성
4.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고, 의견서를 받은 평택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평택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신청한 지원금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