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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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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평택시장등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의 목적
2.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의 개요 및 종류
3.시설별 사업추진계획 및 필요성
4.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고, 의견서를 받은 평택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평택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신청한 지원금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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