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공장신설 허용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장신설 허용업종)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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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장신설 허용업종
분류번호 | 업종명 | 10501 17902 20119 20121 20129 20132 20301 20412 20421 20431 20491 20493 21101 21102 21210 21300 22199 22291 22299 23121 23129 23213 23999 24121 24122 24123 2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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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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