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①평택시장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시행년도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6.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③평택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별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년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2.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3.사업별 자금조달계획
4.전년도 사업의 시행실적 및 결과분석
5.사업비 명세
6.사업의 시행기간
7.사업의 효과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⑥제7조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은 이를 "개발계획"으로 본다.
⑦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되, 각 단계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⑧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승인된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2.승인된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3.승인된 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