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법령 ID 009931
조문 제8조
표제 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유형 대통령령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지역개발계획 개발계획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규정 사업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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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평택시장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시행년도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6.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③ 평택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별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년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3.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4. 전년도 사업의 시행실적 및 결과분석
5. 사업비 명세
6. 사업의 시행기간
7. 사업의 효과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7조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은 이를 "개발계획"으로 본다.
⑦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되, 각 단계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⑧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된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2. 승인된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3. 승인된 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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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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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5. "평택시등"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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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