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 소관 교육부 · 총 29조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0-05-01 · 시행 2020-05-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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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투자와 기타자산제11조 비유동자산제12조 유동부채제13조 비유동부채제14조 기본금의 구분표시제15조 목적제16조 운영계산서 작성기준제17조 운영수익제18조 운영비용제19조 자산의 평가기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대손상각 등제21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제22조 감가상각제23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표시와 환산등제24조 국고보조금 등의 처리제25조 목적제26조 현금흐름표 작성기준제27조 보충적 주석사항제28조 부속명세서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재무보고의 목적제4조 일반원칙제5조 재무제표 및 공시제6조 정의제7조 목적제8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제9조 유동자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