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홍보활동의 시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2025.10.1>
1.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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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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