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10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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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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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22.1.25>
②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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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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