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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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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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 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 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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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 ·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제18조의11 · 시정명령제18조의12 · 이행강제금제19조 · 홍보활동의 시행기관제20조 · 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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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