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조문 요약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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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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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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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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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