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환경친화적자동차사업기술기반조성사업산업통상부장관규정부품소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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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5, 2025.10.1>
1.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지역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2.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부품소재개발사업
3.환경친화적자동차 관련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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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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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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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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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