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5, 2025.10.1>
1.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지역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2.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부품소재개발사업
3.환경친화적자동차 관련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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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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