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동차의 종류
- 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제10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1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 제12조 · 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 제13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 제14조 ·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 제15조 · 기술개발지원시책 등
- 제16조 ·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 제17조 ·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 제18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 제19조 · 홍보활동의 시행기관
- 제20조 · 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7의2조 ·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 제18의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 제18의3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18의4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 제18의5조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 제18의6조 ·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제18의7조 ·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 제18의8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 제18의9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 제18의10조 ·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 제18의11조 · 시정명령
- 제18의12조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