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동차의 종류
  3. 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10. 제10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11. 제11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12. 제12조 · 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13. 제13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14. 제14조 ·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15. 제15조 · 기술개발지원시책 등
  16. 제16조 ·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17. 제17조 ·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18. 제18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19. 제19조 · 홍보활동의 시행기관
  20. 제20조 · 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2. 제17조의2 ·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23. 제18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24. 제18조의3 · 위반사실의 공표
  25. 제18조의4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26. 제18조의5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27. 제18조의6 ·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28. 제18조의7 ·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29. 제18조의8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30. 제18조의9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31. 제18조의10 ·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32. 제18조의11 · 시정명령
  33. 제18조의12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