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동차의 종류
  3. 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10. 제10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11. 제11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12. 제12조 · 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13. 제13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14. 제14조 ·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15. 제15조 · 기술개발지원시책 등
  16. 제16조 ·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17. 제17조 ·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18. 제18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19. 제19조 · 홍보활동의 시행기관
  20. 제20조 · 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2. 제17의2조 ·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23. 제18의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24. 제18의3조 · 위반사실의 공표
  25. 제18의4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26. 제18의5조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27. 제18의6조 ·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28. 제18의7조 ·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29. 제18의8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30. 제18의9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31. 제18의10조 ·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32. 제18의11조 · 시정명령
  33. 제18의12조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