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1.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②법 제1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전문기관에게 그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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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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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제18조의10 ·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제18조의11 · 시정명령제18조의12 · 이행강제금제19조 · 홍보활동의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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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