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3.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및 구동축전지를 대상으로 시설대여업을 하는 기업
4.제3호의 기업과 시설대여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5.「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