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2.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3.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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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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