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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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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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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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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