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19.3.26, 2019.12.31, 2025.10.1>
1.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2.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3.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4.수소연료 제조공정개선 등 수소연료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5.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수소연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의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19.12.31>
③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5.10.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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