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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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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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만대 이상인 자
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
5.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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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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