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기술개발지원시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하 "기술개발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지원시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지원시책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기술개발지원시책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업통상부장관규정환경친화적자동차와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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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하 "기술개발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지원시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업무를 하는 사업자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7.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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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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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하 "기술개발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지원시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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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