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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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18.9.18, 2022.1.25,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로, "수립일정"은 "변경일정"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는"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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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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