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군복무에 관한 자료, 병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8, 2024.1.23>
1.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제외에 관한 사무
2.제11조에 따른 국립묘지의 안장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8, 2024.1.23>
1.제5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사
2.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조사
③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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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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